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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3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3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심사를 실시했다.
박종선 의원은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처럼 공사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질의하고 그린벨트 해제 및 주민 토지보상 문제 등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대전시민의 걱정이 큰 만큼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민경배 위원장도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해 얼마전 개최되었던 새만금 잼버리대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주요 체육시설의 차질없는 완공과 함께 2027년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개최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황경아 의원은 베이스볼드림파크 공사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 시 장애인 주차장을 법적 주차대수보다 충분히 확보해 장애인들도 걱정없이 야구장을 찾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대전의료원설립 추진과 관련해 소아과나 필수의료인력 수급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정부의 대책만을 기다릴게 아니라 지역 소아과 및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원인을 파악해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이금선 의원은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저출산을 재난상황으로 인식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확대 및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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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3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3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회(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행정자치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을 심의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 소관 시청사 내 지하 부설주차장 건물취득에 대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관련해, “주차장 증축 공사가 시작되면 의회 앞 지하 주차장으로 진·출입로가 막히고 지상 주차 면은 사용할 수 없게 될 텐데 별도의 대책은 마련되었나”며 질의했고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주차요금 인상 등 철저한 효과 분석을 통해 착공 때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 부위원장은 “사업 예산을 300억원 미만으로 책정한 것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 충분히 사업추진이 가능한가”며 질의했고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자재 단가 인상 등 요인은 있지만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진오 위원은 행정자치국 소관 시청사 내 지하 부설주차장 건물취득에 대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관련, “주차장 증축과 같이 물리적인 공간을 늘리는 것 외에 시민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촉구했다.
조원휘 위원은 행정자치국 소관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대전여성상’의 의미와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안건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발언 취지는 일부 공감하나 의미를 ‘대전여성상’ 명칭 내 포괄할 수 있다고 보았다”고 답변했다.
이용기 위원은 행정자치국 소관 시청사 내 지하 부설주차장 건물취득에 대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관련해, “최근 친환경 전기차 보급이 늘고 있는데 내연기관 차보다 무게가 있어 지하 주차장 설계 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행정자치국 소관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원휘 위원의 지적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검토한 내용을 반영해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했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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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숙 시의원, 마약청정지대 대전 만들기에 팔 걷고 나서
김민숙 시의원, 마약청정지대 대전 만들기에 팔 걷고 나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제273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 각각 원안으로 통과했다.
이 날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한 ‘대전광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을 위해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예방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대전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은 마약류 등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김민숙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마약류 범죄로 검거된 마약사범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시민과 학생의 삶 가까이에 이미 마약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 관련 대책이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전광역시 조례 개정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조례 제정으로 양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시책이 보다 강화될 것이고 특히 대상별 맞춤 교육프로그램 도입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급에 맞는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는 입법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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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시의원, ‘대전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안경자 시의원, ‘대전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근 몇년 간 의료현장에서 발생한 폭력, 상해, 협박 등의 범죄가 연 평균 약 2,000건에 달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필수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응급의료현장 내 의료진 폭행 등으로부터 의료진들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의료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8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응급의료 방해 행위 시 의료기관 장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의료진의 의료행위 방해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안 의원의 조례안 발의는 이러한 법률 개정 흐름에 맞춰 응급의료종사자들의 보호에 있어 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해당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응급의료 사업에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사업을 추가했다.
이 외에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조항을 신설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응급처지 또는 진료과정에서 폭력, 위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구제를 위한 시의 노력을 담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 경찰청을 포함함으로써 협력의 범위를 수사기관까지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응급의료 폭력대응에서의 경찰청과의 협조·협의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지역 응급의료체계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응급의료진들의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대전시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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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시의원, 자치경찰위 위원구성협의체 사항 담은 개정안 11일 행자위 통과
정명국 시의원, 자치경찰위 위원구성협의체 사항 담은 개정안 11일 행자위 통과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7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정명국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대통령령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및 제13조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주요 내용 설명에서 “제4조의2를 신설해 대전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기 위한 ‘위원구성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제6조의2를 신설해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대통령령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시 특정 성의 편중 방지 및 인권전문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구성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령 시행일에 맞춰 11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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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시의원,“3·8민주의거 정신 계승·발전해 나가야”
대전시의회청사전경(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3·8민주의거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7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와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에서 각각 원안가결 됐다.
정명국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충청지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자 다른 지역 민주화 운동의 초석이 된 3·8민주의거의 정신을 우리 학생들이 계승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며 제·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주요 내용 설명에서 교육청 조례안의 경우 “교육감의 책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 교육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대상 연수 마련”에 주안점을 두었고 대전시 조례 일부개정안의 경우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교육청 교육국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교육청 조례안과 대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제·개정함으로써 교육청과 원활한 협력 및 소통을 할 수 있게 됐고 교육청과 학교에서 교육 차원의 지원 노력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3·8민주의거’의 자랑스러운 역사 정신을 바로 알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교육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가결된 ‘대전광역시교육청 3·8민주의거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10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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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시민 일상 안전하게 지켜달라”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시민 일상 안전하게 지켜달라”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8일 오후 대전자치경찰위원회에서 대전 동부경찰서 범죄 취약환경 개선을 위해 구입한 범죄예방진단팀 전담 차량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 의장은 전달식에 앞서 차량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신 자치경찰위원회 강영욱 위원장과 동부경찰서 안찬수 서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격려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전달식에서 이상래 의장은 “주민 안전 강화에 필요한 범죄예방 전담 차량이 지원돼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 대전시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정명국 의원도 참석해 동구 구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함께 펼쳐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범죄예방진단팀 전담 차량은 우범 지역 점검 및 개선과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데 사용된다.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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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3회 임시회 1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3회 임시회 1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8일 제273회 임시회를 맞아 제1차 회의를 열고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을 심의했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 소관 ‘한국소방안전원 대전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와 관련해, “인원 규모, 조직 구조 등 한국소방안전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자료 작성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진오 위원은 홍보담당관 소관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소셜미디어기자단 인원 제한을 없앴는데 위촉한 인원과 달리 실제 활동은 더 적을 수 있다”며 질의했고 이에 이호영 홍보담당관은 “기존 기자단은 블로그에 취재한 내용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그 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인원 제한을 풀었다”며 “우선, 100명 이내로 제한해 실적에 따른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 담당관은 덧붙여 “기자단은 현장 취재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원고료를 기존의 수준으로 지원할 것이며 그 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방식의 홍보는 위촉에 필요한 예산 외 별도의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인원 제한이 없는 만큼 실제 운영에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조원휘 위원은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관련, “동의안은 말 그대로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이고 본예산 심사 때 이와 관련해 심도 있는 검토가 수반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유익한 자료가 많은데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해주셨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조 위원은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홍보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인원의 제한을 없애면서 상한의 부재에 따라 자칫 무분별한 운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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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27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제27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8일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8일과 11일 이틀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 동의안 8건을 심사하고 보고 4건 청취,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 등 2건의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략사업추진실, 교통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4건에 대해 심사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송활섭 부위원장은 최근 160만평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대전시의 기업유치 중요성을 언급하며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 관련해 “좋은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나눠먹기식의 성과금 지급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K-헬스 국민의료 AI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의료 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 기업의 데이터 취급 및 개인정보 처리 등을 질의하며 “의료데이터에 개인의 민감정보가 포함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김선광 의원은 “조례 내용의 적합성, 제정의 타당성,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례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정해야 한다”며 콜센터 감정노동자뿐만 아니라 기타 감정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에 추가적으로 반영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영삼 의원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과 관련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간 무임 승차 연령의 일치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현재 대전시 지하철은 만 65세 이상이 무임승차 대상이다.
김 의원은 “무임승차 대상 연령을 현실적으로 조절해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해소하고 추가적인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대윤 의원은 콜센터 감정노동자와 관련해 시에서 위탁 운영 중인 컨택센터 육성 지원 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이러한 주민조례가 발안됐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질의했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지원을 아끼지 말고 대전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조례를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주민청구조례인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시행중인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개정을 통해 수용 가능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의견을 모아 ‘의결 보류’됐으며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4건은 원안 가결됐다.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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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현대사회의 정보편익 차별없이 함께 누려야”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제27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경제적·신체적·사회적 제약으로 정보서비스와 정보제품에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 정보격차 해소 교육,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보제품 및 서비스의 유·무상 지원 등의 사업 추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보취약계층이 정보 접근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취약계층 본인 뿐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사업과 교육 지원에 대한 사항을 포함했다.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 고령의 어르신을 모시는 자녀 및 가족을 지원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대전시민들은 장애 여부, 연령이나 소득의 고하를 막론하고 정보 접근과 이용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해당 조례가 “현대정보사회에서 취약계층이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정보화 능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