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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개인지방소득세 5월중 신고·납부해야
계룡시청
[세종타임즈] 계룡시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대상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며 세액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이다.
신고 및 납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과 디지털 정부 혁신시대 등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온라인과 모바일을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즉시 위택스로 연계 접속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계룡시청 세무회계과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송부받은 대상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 발송되는 한편 전자신고 안내 모바일 안내문도 발송될 예정이다.
계룡시청 민원실 내 설치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방문이 허용되며 신고도움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신고를 이용해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해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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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민방위교육 온라인으로 받아요
계룡시청
[세종타임즈] 계룡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민방위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방위 대원 1∼4년 차는 4시간의 집합교육을, 5년 차 이상은 1시간의 사이버교육 또는 비상소집훈련을 이수해야 하나,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모든 민방위 대원 및 대장을 대상으로 1시간의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운영하기로 했다.
계룡시 민방위 대원은 사이버 교육은 지난 5월 1일 시작됐으며 오는 6월 30일까지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 접속해 본인 인증 후에 약 1시간 영상 시청 후 이수증을 확인하면 된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생활안전에 유용한 감염병 예방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소화활동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 재해에 대한 대응·수습·복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방위 대원의 교육부담은 완화하되 지역안전의 파수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충실하게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며 “민방위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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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코로나 ‘극복’
계룡시,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코로나 ‘극복’
[세종타임즈] 계룡시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한시생계지원사업이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21년 3월 1일 주민등록가구기준으로 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3억 5000만원 이하로 2019년과 2020년 대비 현재 소득이 감소한 가구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긴급복지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면·동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복지로 앱을 설치해 접속하면 되며 5월 10일부터 5월 28일 오후 10시까지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된다.
현장신청은 오는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민등록 소재지 면·동 주민센터에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 신청시에는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 소득감소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소득감소 증빙서류는 2019년, 2020년 대비 최근 소득 감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이다.
소득감소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소득감소 신고서를 본인이 작성 제출하면 ‘계룡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시는 신청자의 소득감소 증빙자료와 함께 공적시스템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재난지원금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6월 중 1가구당 1회 50만원이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
시 관계자는 “금회 지급되는 한시 생계지원금은 소득 수준 및 감소 여부가 확인된 자에게 지급되는 자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