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산불 방지 총력 대응… “입산 자제·화기 금지 적극 협조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감시·예찰활동 및 시민 참여 확대

이정욱 기자

2025-03-26 13:52:25


 

 

 

 

 

[세종타임즈] 세종시가 전국적으로 대형산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산림 보호와 시민 안전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26일 시청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는 3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 및 대응 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울산, 경북, 경남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이 순직하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심각한 상황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세종시 역시 산불로부터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판단 아래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시청과 읍면동에는 총 25개소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있다.

 

또한 무인 산불감시카메라 18대를 가동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61명과 산불감시원 23명을 주요 산림지역에 배치해 예찰과 초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산림 입산 통제와 화기물 소지 금지 조치도 병행된다. 시는 동림산, 금성산, 수양산 등 4,193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세종시 전체 산림 24,849ha를 화기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불법 소각과 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시민 참여형 산불 예방활동도 강화되고 있다. 통리장,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공무원 등이 포함된 마을순찰대를 구성해 불법 소각 단속과 입산자 계도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무원들도 가두방송 등을 통해 산불 예방 홍보에 나서고 있다.

 

세종시는 산불의 주요 원인 중 절반 이상이 입산자 실화, 불법 소각, 담뱃불 등 인위적 행위에서 발생한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산불 조심기간 중 입산 자제와 성묘 시 화기 사용 금지를 강력히 당부했다.

 

또한 산불을 유발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억대의 배상금이 청구될 수 있다.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산불 없는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예방을 위한 입산 자제와 안전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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