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는 9월 1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특별사면 제도 개선을 위한 사면법 개정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특별사면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사회통합 기능을 강화하면서 특사 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악용될 여지를 개선하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보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면권 행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특별사면은 헌법 제79조, 사면법 제9조 및 10조 등에 의거해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으로 부적절한 형사판결을 교정해 주권자인 국민을 보호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며 “그러나 특사 제도가 오남용되어 헌법적 가치와 형사법적 정의에 반할 경우 이를 방지할 법률상 통제장치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사면법 개정 논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또한 “최근 국민대통합을 이유로 유명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 등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시켜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크다”며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대통령에게 특사를 압박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다”고 실태를 꼬집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어 “지금까지 사면법 개정 논의는 특사 제도의 자의적 오남용에 초점을 맞춰 왔으나 이미 특사가 관성화된 현 시점에서는 제반 정치 세력 간 이해관계의 소산으로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 늘고 있어 대통령이 특사권을 스스로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적·도덕적 명분을 마련하는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바른 특사 권한 행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정치 세력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야합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는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과 발제를 맡고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재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윤석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현행 특별사면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해외 사례를 살펴본 뒤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