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세이 온 클라이밋’ 도입, 상법 개정안 발의

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 수립·이행 평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강승일

2025-09-01 10:53:34




김현정 의원, ‘세이 온 클라이밋’ 도입, 상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위기의 심화로 인해 기업의 경영성과는 단순한 재무지표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기후 대응 전략을 비롯한 비재무적 지표가 기업가치와 직결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유럽과 북미의 주요 선진국들은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도입해 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과 이행 계획을 주주들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을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사안으로 제한하고 있어 권고적 결의조차 불가능하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다룰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으며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속력은 부여하지 않되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이상 환경문제를 넘어, 기업의 존속과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좌우하는 중대한 경영 의제가 됐다”며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 도입은 기업이 ESG 경영에 실질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 투자자에게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기업의 성장과 환경적 책임이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시대”며 “국회가 법적 토대를 마련해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 투자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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