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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경영자총협회 방문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오후 3시 30분,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회장 및 주요 간부들과 면담을 하고 경영계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한편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회복과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경영계의 노력을 당부했다.
안경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충격이 집중된 청년, 여성 등의 조속한 일자리 회복을 위해 기업과 경영계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집중투자, 채용보조금 확대, 기업이 필요한 디지털 인재 양성 등 기업의 일자리 창출 동력을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최근 개정된 노동법 시행 과정에 현장 기업들의 우려와 어려움을 이해하는 만큼, 정부는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경영계도 최근 이에스지 투자와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에 맞추어, 노동자의 안전 등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 변화를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미래세대 일자리 기회 확대와 코로나 이후 노동환경 변화 대비를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애초 예정되었던 한국노총 방문은 한국노총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한국노총 측의 요청에 따라 연기됐으며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방문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한상의, 민주노총 등 노사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사회적 대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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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도에 산소발생기, 산소통, 음압캐리어 등 코로나19 대응 물품 5월 9일 수송
정부, 인도에 산소발생기, 산소통, 음압캐리어 등 코로나19 대응 물품 5월 9일 수송
[세종타임즈] 우리 정부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인도에 5.9. 항공편으로 산소발생기 230대, 산소통 및 산소조절기 200개, 음압캐리어 100개를 우선 수송할 예정이다.
우리가 제공하는 물품은 인도적십자사에 전달될 예정이며 추가 물품도 순차적으로 수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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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박영범 차관,동물판매업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 박영범 차관은 5월 7일 오후 경기 하남에 소재한 동물판매업 서울한펫 경매장을 방문했다.
반려동물 경매장은 다수의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관계자들이 모이는 거점으로 광범위하게 움직이는 유동인구가 많아 특별히 방역관리가 요구되는 시설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다중집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직접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번 점검을 시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차관은 코로나19 4차 유행의 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시설·개인의 철저한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길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4월12일 특별방역정책회의 후속 조치로 소관 시설별 방역을 ‘장관 책임제’로 시행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공영농산물 도매시장, 농촌관광시설 등 소관 전 분야별 시설에 대해 장·차관을 방역책임관으로 특별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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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하면 3기 신도시 보다 많은 물량 공급할 수 있어
김윤덕 국회의원
[세종타임즈] 김윤덕 국회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금특혜가 집값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며 세금특혜 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한 계기는 서민주거안정과 세원의 투명성이었다” 면서 “하지만 현재는 임대차 3법으로 서민주거안정과 고 부동산 전산화로 인한 세원의 투명성은 이미 보장되어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의원은 “전국 등록임대사업자 10호 이상 주택을 소유한 27,787명이 약 565,970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며 “이는 3기 신도시 공급 30만호의 약 2배에 가까운 수치로 대전광역시 전체 규모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아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물량만 나온다고 하면 사실 3기 신도시보다 더 많은 물량 공급이 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받는 과도한 세금혜택도 지적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세금혜택을 받는 세원을 따져보면 수 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이준구 명예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최대 10조원의 종부세 혜택을 받고 서울 집값이 평균 2억원이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받는 양도세 혜택은 최대 60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윤덕 의원은 “세금 혜택을 받는것에 비해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국가유공자보다 공적의무를 더 하고있는지 의문이다”며 “국가유공자도 최대 50%의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는 반면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80%를 받는 것을 보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에 김부겸 후보자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지자체 의견까지 반영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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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읍·면·동으로 세부 평가 필요
김윤덕 국회의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읍·면·동으로 세부 평가 필요
[세종타임즈] 김윤덕 국회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으로 세부 평가해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4일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정책의 취지는 투자가치가 높아 청약수요가 많이 유입되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 재건축 단지의 집값 불안을 막기 위한 것이다”며 “대도시를 타겟으로 한 정책을 중소도시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중소도시의 현실에 맞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주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공통적 요건인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 1.3배 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정량적 평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방의 경우 서울 수도권 등 인구가 많은 도시들과 상황이 다르고 또한 지방 내에서도 원도심과 신도시의 차이가 많이 있어 조정지정대상을 읍·면·동으로 세밀하게 분석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전 지역구였던 대구도 묶여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충을 잘 알고 있다”며“국무총리로 임명된다면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도“이미 지난 1월 법이 개정되어 읍·면·동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고 지방의 경우 여러 지표들을 잘 살펴 조정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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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공청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10일 오후 2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입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욱 의원과 성일종 의원, 전재수 의원, 윤창현 의원 등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공청회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와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가 각각 소비자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와 실손보험청구 의무화 쟁점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신영수 변호사, 이준석 변호사, 윤영미 공동대표, 김준현 대표, 박기준 부장, 지규열 보험자문위원, 이동엽 금융위원회 과장, 공인식 보건복지부 과장 등 법률기관, 시민단체, 유관기관 및 정부가 패널로 참석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필요성 및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예정이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병원 치료 시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약 3900만명으로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제2의 의료보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 증빙 서류를 각각의 병원이나 약국에서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미 10여년 전인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권고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대한민국은 세계적인 IT 강국임에도 보험금 청구 절차는 옛 방법에 머물러 있다”며 “디지털 기반의 IT활용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개선하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보험금 청구 방식은 연간 수억 장에 달하는 종이가 낭비된다는 점에서 최근 대두되는 ESG경영 관점과도 맞지 않다”도 덧붙였다.
이어 “올해 초 실손의료보험 관련 인식조사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원하는 국민들이 80%였던 만큼, 적어도 청구의 불편함으로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며 “10여년 동안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이번에는 조속히 통과시켜 보험업계와 의료기관의 사회적 비효율은 물론 국민 불편도 없앨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말했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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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동퀵보드 속도를 제한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속도가 제한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횡단보도 직전에 두 개 이상을 연속해 설치하도록 하고 차로와의 관계, 주변 시설의 진입로 등을 이유로 보행하는 어린이의 안전과 보행경로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로 설치해 효과적인 차량 속도의 감속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자와의 충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다른 자동차 등과 비교해 더 저속으로 운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시장 등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속도를 1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시장 등으로 해금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작년 12월 11일 수지구청에서 ‘학교 통학로 안전 비대면 토론회’를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을 듣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준비해왔으며 지난 3월 보도와 차도의 미분리 도로의 경우 시장 등이 교통안전을 위해 과속방지시설이나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은 “보도와 차도의 미분리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와 차량의 고속통행 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 방지시설,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 등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어린이 교통안전과 통학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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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가 있으며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 퇴원 전 신청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해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을 통해 소득·재산 등에 대한 확인이 이미 이뤄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 전 7일 → 3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계층이 병원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간이 연장되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시기에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쉽게, 신속히 경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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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청년 위한 행복주택 에어컨 설치 의무화 이뤄냈다”
소병훈 “청년 위한 행복주택 에어컨 설치 의무화 이뤄냈다”
[세종타임즈] 앞으로 정부가 건설하는 25㎡ 이하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에어컨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부가 지난 3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서 올해 4월부터 건설되는 모든 25㎡ 이하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며 “작년 국정감사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했던 것이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에어컨 설치 의무화로 이어지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작년 국정감사 당시 소병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 163개 지구에 공급한 행복주택 80,295호 가운데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 행복주택은 청주산남 2-1 행복주택 66호, 원주대장 행복주택 127호 등 총 193호에 불과했다.
나머지 80,102호는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지 않아 청년들이 직접 수십만원을 부담해 에어컨을 설치해야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행복주택을 공급한 이유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인데, 여기에 에어컨을 제공하지 않아 수십만원의 주거비 부담을 추가로 지우는 것은 행복주택 공급 목적과 배치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서 에어컨 등 기본 옵션 문제가 논란이 되자 2019년 12월 역세권 청년주택 전체 세대에 에어컨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도록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했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역시 공사가 공급하는 행복주택 역시 전체 1,607호 가운데 1,010호에 에어컨을 기본 옵션으로 공급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작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청년들이 직접 에어컨과 세탁기, 냉장고 등 필수 가전제품을 직접 설치하려면 주거비 부담이 꽤 크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필수 가전제품에 대한 옵션 기준을 마련해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당시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 재정지원 단가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당국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답변하는 등 긍정적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결국 지난 3월 소병훈 의원의 제안을 수용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해 공공주택사업자가 25㎡ 이하 규모의 행복주택이나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기존 냉장고 전기·가스 쿡탑, 식탁·책상에 더해 에어컨을 기본설비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과 주거취약계층이 입주 당시 에어컨 설치를 위해 부담하던 수십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청년들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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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가 강화된다.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소를 말한다.
방화, 원인 미상 등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었던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는 2021년 1월 5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무과실’보장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 보험에‘무과실’보장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별도의 변경이나 가입이 필요 없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민들이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시행일에 맞추어‘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