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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원목가구 국산 목재로 직접 만들어 보세요
우리집 원목가구 국산 목재로 직접 만들어 보세요
[세종타임즈] 최근 목재를 활용한 체험이나 생활가구 제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목공.‘손수제작, DIY’ 하기 위한 목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목공.DIY 교육과 공방에서 사용하는 목재는 국산 재료 수급과 경제성의 문제로 수입산 집성판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수입 집성판에 최적화된 기존의 가구 디자인에서 벗어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저렴한 국산 활엽수 제재목으로 원목가구를 제작할 수 있는 목공.DIY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목공DIY 콘텐츠는 침대, 의자, 소파, 소파테이블, 식탁세트, 테이블, 거실장, 싱크대 등 8종의 실내용 가구와 비치의자, 피크닉테이블 등 2종의 실외용 가구를 국내에서 자란 산벚나무, 아까시나무, 오리나무, 자작나무, 층층나무로 제작했다.
또한, 가구 제작에 이용된 목재에 대한 기본정보 및 제재목의 무늬가 나타난 표면사진, 3D 영상을 활용한 가구의 제작방법, 완성된 가구의 활용 예 등을 제시해 사용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제작된 10편의 목공DIY 콘텐츠는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유튜브 채널에 원목가구의 도면과 함께 시리즈로 게재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이용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의 제작을 통해 목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잠재적인 목재수요자 확보를 통한 목재문화 확산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산 목재 활용을 위한 콘텐츠 개발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목재산업연구과 김명길 과장은 “앞으로도 목재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과 목재문화 확산을 위해 목재이용 현장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목재의 다양한 적용사례를 소개할 수 있는 사진자료, 동영상자료 등을 활용해 생활 속의 목재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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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효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접점 공공기관의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가 규제개선의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접점이 많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규제에도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 ‘’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에서 산하 공공기관에도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확정하고 ‘제2차 국토교통 규제혁신TF ’을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에만 도입되었던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했으며 총 366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각 공공기관별로 외부 민간위원이 과반 이상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별 내규, 운영규정 일체를 검토한 결과, 폐지 12건, 개정 79건 등 총 9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20 이상의 계약금을 지불해야 했다.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계약금 요율을 완화해 입주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준공 등으로 보증목적을 달성해 입찰·계약·하자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먼저 요청해야 했다.
계약대상자의 반환 요청이 없어도 보증목적 달성시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개선해 계약당사자의 편의를 제고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매년 가입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약관이 어려운 용어, 복잡한 상품구조, 사고사유 등으로 구성되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 용어와 상품구조 등을 시각화한 약관설명서를 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건설신기술 심사수수료가 유사 인증에 비해서 업계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기술개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심사 수수료를 인하한다.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납부방법이 현금 또는 수표로만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수검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수검자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등 전자결재를 통해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륜자동차 제작·조립·수입시 제원측정 등을 위한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만 가능했다.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이미 최초 실측확인에 합격한 이륜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이륜차에 대해서는 전국 17개소에 위치한 이륜차 검사소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계약 시 추정임대료의 2년치를 임대보증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1년치 추정임대료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부담을 완화한다.
이용객이 민원을 제출했으나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충분한 보완시간을 갖지 못했다.
‘10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서류보완 기간으로 정하도록 해 민원인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공공기관 규제 개혁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소관 법령 위주로 추진해오던 기존의 규제혁신 틀에서 벗어나, 국민과 유관 산업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공공기관의 규제까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의미가 있다”며 “국민들의 이용편의와 관련업계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산하 공공기관 규제를 정비하는 등 규제혁신의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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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문제 해결위한 스마트서비스 7건 승인
도시문제 해결위한 스마트서비스 7건 승인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제14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부산시·대구시·제주도 등 5개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들을 심의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6일간 서면심의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실증특례 6건, 규제없음 1건 등 신규과제 7건이 승인됐다.
이로써 제도 시행 16개월 만에 총 32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기업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으면, 관련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4년 이내의 실증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혁신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게 됐으며 이번에 승인된 7개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 분야 서비스로는 수원시에서 ‘교통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이 실증특례를 받아 진행된다.
교통카드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많이 내리는 곳에 퍼스널 모빌리티 스테이션을 배치하거나, 유동인구를 중심으로 상권 입지를 분석하는 서비스다.
세종시에서는 ‘AI 교통신호등‘이 실증특례를 받아 그 성능과 효과를 24개월간 실험한다.
현재 통행량과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 주기로 신호가 바뀌는 고정형 신호등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AI 교통신호등‘은 영상인식을 통해 교차로의 차량과 횡단보도의 보행자 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이를 분석해 최적신호를 생성한다.
대구와 세종 지역에서는 수요응답형 버스가 도심에서 운영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받았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세종과 인천에서 실증되며 버스 대기시간과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주민만족도가 높았던 서비스로 이번에 규제샌드박스를 승인받아 다른 지역으로 확대된다.
부산시에서는 생활·안전 서비스로 ‘드론기반 침수예측 시스템’에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드론을 활용해 3D 지형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강우량에 따른 침수를 예측하거나 홍수 등 재난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로 구성된다.
대구시에서는 먹을 수 있는 물을 생산하기 위해 기존 300분 가량 걸리던 정수시스템을 3분으로 단축하는 ‘3분 스마트정수기술’을 실증할 수 있게 됐다.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24개월간 실증사업이 진행된다.
이번에 승인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과제들은 국가시범도시 등 스마트규제혁신지구 5개 지역만으로 한정되었던 제도를 개선해 지역적 범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이후 첫 승인 사례다.
제주, 수원, 대구와 같이 신규지역에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실증하고자 하는 수요가 반영됐으며 동일한 규제특례를 받은 선례가 있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실증사업의 경우 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속히 규제특레를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 적용됐다.
이번에 승인된 과제들은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적정성 등의 검토를 거쳐 하반기 중에 사업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의식 도시경제과장은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실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편리하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 및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30일 내에 확인해 주는 ‘규제신속확인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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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하늘길에는 하루 평균 1197대 비행기 날았다
상반기 하늘길에는 하루 평균 1197대 비행기 날았다
[세종타임즈]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비행기는 총 21만 7천대로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주춤했던 항공 교통량은 하반기부터 국내선을 중심으로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1년 상반기 동안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 교통량 집계 결과,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으나, ’20년 하반기보다는 12% 증가한 21만 7천 대였다고 밝혔다.
월간 최대 교통량은 4월에 4만 2천 대를 기록했고 하루 최대 교통량은 4월 23일 1,559대로 조사됐다.
국제선과 국내선 교통량을 살펴보면, 국제선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8.5% 감소한 9만 3천 대가 운항했으나, 국내선은 전년 동기 대비 25.8% 대폭 증가한 12만 4천 대로 집계됐다.
국제선 교통량 가운데 우리나라 공역을 통과해 다른 나라로 비행한 영공통과 교통량은 지난 3월 일본으로부터 제주 남단 항공회랑의 관제권을 인수한 후에 전년 동기 대비 76.3% 대폭 증가한 2만 대로 집계됐다.
국제선 월간 교통량은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교통량이 3월 이후 소폭 상승 중이며 국내선 월간 교통량의 경우는 2월부터 대폭 상승해 코로나 이전 교통량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상반기, 국토교통부 관할 8개 공항 관제탑에서 처리한 교통량은 제주 7만 8천 대, 인천 7만 3천 대, 김포 7만 2천 대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선 교통량 회복에 따라 제주공항 및 김포공항 관제탑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각각 429대 및 398대로 전년 동기 대비 18.6% 및 24%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 이랑 과장은 “상반기 항공교통량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수준이나, 국내선 위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특히 국내선 교통량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등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어 지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휴가철 및 여름 악기상에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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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관리감독 강화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관리감독 강화
[세종타임즈] 정부가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건설현장에 철저한 장비점검과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건설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대수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해, 최근 5년 내 설치대수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절차 준수와 철저한 장비관리 및 관리·감독 강화지침을 건설 공사현장에 시달했다.
특히 타워크레인 설치대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17년도에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올해에는 선제적인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총괄책임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해 수립된 타워크레인 작업 및 점검계획에 맞게 작업이 실시되도록 관리해야 하고 감리자는 작업이 관계법령이나 기준에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장비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작업 전 일일점검 등을 통해 장비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안전총괄책임자의 관리·감독 하에 안전관리책임자와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작업 전 제작사 사용 설명서를 통해 사용방법, 주의사항, 주요 점검사항 등을 확인한 후 작업을 해야 하며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작결함 타워크레인이 적발되고 타워크레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건설현장에 제작결함 장비 사용 자제 및 현장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왔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타워크레인 설치대수 증가 추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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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차관, 유통업계·지자체와 방역 현안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7월 22일 오후, 최근 변이바이러스 이후 유통업계의 감염 확산 추세에 따라, 백화점·마트 등 대형유통업계 및 지자체와 함께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대규모점포 방역관리 강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의 방역 취약시설·인력에 대한 점검·관리, 출입명부 관리 도입 등에 대한 업계·지자체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형유통업계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재택근무 확대 등 정부의 방역수칙을 적극 이행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자체 방역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하는 등 앞으로도 방역 당국에 적극 협조해 철저한 방역관리로 집단감염으로의 예방·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백화점업계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로서 자체 진단키트를 점포별 비치해 근로자에게 상시 지급하는 등 직원들의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으며 대형마트업계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근로자의 선제검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백화점 집단감염 계기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대규모 추가 확산 차단 및 국민 안전을 위해 대규모점포의 출입명부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늘 간담회 결과와 현대百 시범적용 상황을 토대로 적용대상과 방법 등 구체적인 방역수칙을 다음주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규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임을 우려하며 매장내 방역관리도 중요하지만 휴게실·창고·구내식당·환기시설 등 취약시설·구역에 대한 사업장 방역수칙을 강조하고 유통업계가 솔선수범해 휴가 분산, 재택근무, 휴가지 개인 방역수칙 준수, 휴가 복귀 전 유증상 확인 등을 당부했다.
또한,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와 근로자의 건강관리도 중요하니 각별한 노력을 요청했다.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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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장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접견
정의용 장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접견
[세종타임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2일 오전 한국을 방문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접견하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한반도·지역·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장관은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에 정통한 셔먼 부장관이 국무부 부장관에 취임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우리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하면서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셔먼 부장관은 미국은 동북아 및 인도-태평양 등 지역에서 평화, 안정,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의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차원에서 본인의 방한을 추진했다고 하고 앞으로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이 동맹 현안, 한반도 문제, 경제·실질 협력, 글로벌 이슈 등 포괄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만큼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 장관과 셔먼 부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이 확인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기 위해 한미 간 각급에서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 장관과 셔먼 부장관은 미얀마 문제, 기후변화 등 주요 역내·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 간 공조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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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 피해구제 도입…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5월 18일 개정·공포된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장을 신설하고 구제급여 지급액 및 기준, 사후 분담금의 산정·감액·분납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미지급 진료비를 지급하며 생존한 피해자에게는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를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환경오염 피해구제, 석면 피해구제 등 다른 피해구제 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했다.
특히 장애일시보상금은 피해등급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며 피해등급은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한 신체 기관의 장애를 전신에 미치는 영향으로 변환한 ‘전신 장애율’을 기준으로 판정하게 된다.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는 법률에서 정한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사후 분담금을 부과·징수하게 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분담금의 3분의 1에서 3분의 2를 감액하고 최대 3년간 12회 이내로 분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규정했다.
이 외에도 살생물제품피해 조사단의 구성·운영, 구체적인 피해등급 기준, 구제계정의 운용 및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 등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난 5월 18일 ‘화학제품안전법’ 개정·공포로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가 추가되어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망이 더욱 강화됐다”며 “하위법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보완해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빈틈없이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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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공개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사전 예방적 적응사업 및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2021 기후변화 적응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 7건을 공개했다.
이번 공모전은 4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폭염과 홍수 분야에 대해 ‘현장문제 해결형 기후변화 적응사업’과 ‘기후변화 적응정책’ 등 2가지 주제로 열렸으며 총 79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주제와의 적합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와 국민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대상, 우수상, 장려상 등 7건이 최종 선정됐다.
현장문제 해결형 기후변화 적응사업의 대상은 ‘3g짜리 스마트체온계로 혹서기 쪽방촌 노인들의 생명을 지킨다’가 선정됐다.
이 아이디어는 체온 측정결과를 스마트폰으로 자동전송할 수 있는 신체부착형 체온계를 이용해 쪽방촌 노인들의 건강을 살피자는 제안으로 전문가 심사단과 국민평가단 모두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폭염 속 더위를 날려줄 쿨링 버스정류장’이 선정됐으며 ‘쪽방촌 주민들과 함께하는 아이스팩 재활용 프로그램’ 등 2건의 아이디어는 장려상에 선정됐다.
적응정책 부문에서는 대상에 걸맞은 제안이 없어 선정되지 않았으며 우수상에는 ‘도심공원 속 대구 힐링 레이스를 이용한 맨발걷기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이 아이디어는 여름철 가장 더운 곳 중 한 곳인 대구의 공원 주위에 시민들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물길을 만들어 무더위를 식히자는 제안이며 이 밖에 장려상으로 ‘이동식 식수대를 이용한 폭염 피해 저감 방안’ 등 2건의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7건의 수상작에 대해서는 각각 환경부 장관상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상과 총 상금 370만원이 수여된다.
환경부는 최종 수상작의 아이디어가 국가 기후변화 적응 정책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기후변화 적응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확대할 것”이라며 “제안된 의견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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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개인정보 이용 구체적 기준 마련해 재난피해자 정보 보호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재난 발생 시 제공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재난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현장에서 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의 위치와 인원 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혀왔다.
이에 지난 2019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4조의3을 신설해, 개인 및 위치정보 취득·제공이 가능해졌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
이번 고시에서는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의 요청·제공·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개인 및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처리하는 경우로 하고 정보 제공 요청 시기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된 이후로 명시해 개인 및 위치정보를 요청·제공·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한다.
또한,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난 대응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개인 및 위치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는 등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한다.
마지막으로 개인 및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안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우선 이용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고시는 오는 7월 말에 제정할 예정이다.
최만림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이번 고시 마련을 통해 재난안전관리 효과성이 높아지고 동시에 행정부처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 더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