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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세종타임즈] 정부는 7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며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간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고 주요 자립지표도 상승해왔다.
그럼에도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며 국가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합동 TF 운영, 실태조사, 당사자·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이라는 비전 아래 3개 기본방향, 6대 주요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이 ‘보호’에서 ‘자립’으로 이행하는 동안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대학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거주하는 아동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엄격한 후견인지정 기준·절차 등으로 발생하는 보호 중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권 공백 문제를 막기 위해 후견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제한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 사유를 구체화하고 사실상 친권 공백 상태의 보호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호종료아동이 어디서든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간 지원 편차 해소와 양질의 자립지원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해 왔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며 자립지원을 전담할 인력도 확충해 보호종료아동과 주기적 대면만남 등으로 정서적 지지 관계를 형성하고 생활·주거·진로·취업 등 상담과 다양한 자립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다.
’21.8월부터 자립수당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한다.
’22년부터 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비율을 1:1에서 1:2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한다.
초기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정착금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주거불안을 겪지 않도록 LH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거한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종료 5년 이내에 불산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사례관리비를 지원해 보호종료아동의 상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거비, 심리상담, 취업 등 맞춤형 사례관리도 지원한다.
역세권, 대학가 등에 신축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2~3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급 주거형태도 다양화한다.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시설, 위탁가정 밖에서 거주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LH 임대주택 등 공공주거 지원대상에 보호연장아동을 포함하는 제도개선도 진행한다.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진로·진학·취업 등 보호 중, 보호종료 단계에서 다양한 자립역량 강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회적 배려 차원의 선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협의체와 협의를 추진한다.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지원을 강화하고 행복기숙사 등의 기숙사 입소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보호단계에서부터 커리어넷을 통한 맞춤형 온라인 진로상담을 운영하고 학습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을 강화한다.
보호종료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에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해 실제 취업까지 적극 지원·연계한다.
학습·훈련기회 제공을 위해 마이스터고 입학을 지원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도 우대한다.
보호 중부터 일상 속에서 자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체험프로그램 시범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돈 관리 경험이 부족한 보호종료아동이 자원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체험형 경제교육, 금융상담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립지원 제도 등의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앱 기능을 개선해 통합정보 체계를 마련한다.
보호부터 종료 후까지 심리상담·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아동 심리지원서비스 체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연계도 강화한다.
정서적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바람개비서포터즈 운영 규모 및 지역을 확대한다.
보호종료아동이 희망하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을 멘토로 지정해 정기면담 등을 실시하고 보호종료 이전 찾아가는 범죄피해 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자립지원 관련 법령 정비 : 현행 아동복지법령 규정을 구체화해 자립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과제룰 추진한다.
‘자립준비청년’ 등 명칭 변경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하는 과제도 추진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이 민간·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자립지원 정보를 수요자에게 연계·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간단체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멘토링, 캠페인, 자립지원 사업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보호종료아동이 같은 세대와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부여받아,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으며 “보호종료아동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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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끼임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다”
“추락·끼임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다”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7월 셋째 주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해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점검인력 등이 추락,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전국 일제 점검을 한다.
이는 핵심적인 산재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율적인 안전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간에는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과 산재예방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국 캠페인도 실시 예정이다.
전국 일제 점검은 산재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 현장,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그간 기술지도, 패트롤 점검, 산업안전보건감독을 규모·특성별 맞춤형으로 실시하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점검 시기와 대상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건설업의 경우 안전시설 미비, 보호구 미착용 등에 따른 추락사고 제조업의 경우 안전설비 미비, 잘못된 작업 방법 등에 따른 끼임 사고가 빈번함을 고려해 해당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첫 번째 현장점검의 날인 7.14.에는 전국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
건설현장의 경우 추락사고가 주로 비계 외벽작업, 지붕 설치, 달비계, 철골·트레스, 개구부 및 단부, 계단 및 사다리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등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안전난간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가 적절히 되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제대로 지급해 착용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달비계 사용 등 추락위험이 높은 고소작업 시 작업자가 작업용 로프 외 구명줄 등을 반드시 설치·착용하도록 점검·지도할 것이다.
점검 결과 안전조치가 미비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안전관리 상황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해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행·사법조치를 확행한다.
이와 함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와 안전수칙을 배포해 사업장에서 쉽게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현장 관계자와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조치 노력을 당부한다.
두 번째 현장점검의 날은 7.28.에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끼임 위험요인을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제조업 사업장에서 끼임 사고는 컨베이어 사출성형기, 산업용로봇 등 위험기계·기구에서 발생하며 기계·설비 등을 정비·보수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작업자가 위험기계·기구에 끼이지 않도록 원동기·회전축 등에 덮개 등 안전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작업 방법과 관련해 기계·기구 정비·보수작업 시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조치, 표지판 설치 등의 조치하도록 점검·지도한다.
특히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취급하는지도 함께 점검할 것이다.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는 기간에는 “추락·끼임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다” 전국 캠페인을 해 산업현장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산재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대표적인 위반 및 사고사망 사례 등을 알려 현장의 경각심 제고와 함께 안전 우수사례도 전파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점검의 날은 단순한 현장 지도·감독의 의미를 넘어서 산업현장의 산재예방에 관한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추락·끼임 등 재래형 재해를 근절하고 전반적인 산재예방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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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노조와 정책협의체 열어 인사, 복무 등 18개 제도개선 논의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7월 13일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무원노조 단체인 공노총, 전공노, 통합노조 등 3대 노조가 참여하는 ‘2021년 공무원노조와의 정책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협의체는 인사, 복무 등 행안부 소관 제도에 대해 행안부와 노조가 함께 합리적 개선을 논의하는 회의체로서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안건에 대해 수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세부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올 12월 2차 회의에서 협의 결과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책협의체는 전공노가 2018년 3월 법내노조 지위를 획득한 이후, 지방공무원 주관부처인 행안부에서 노조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목적으로 그해 7월에 3대 공무원노조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오늘까지 정례 운영하고 있다.
정책협의체는 노사 합의에 장기간 소요되는 정부교섭과 달리, 연내 성과 도출이 가능한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2018년부터 정책협의체를 운영해오면서 공무원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각종 복지 혜택도 제공하는 등 공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해왔다.
코로나 등 재난·재해 관련 공무원 상시학습시간을 기존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조정했고 대체휴무 사용기간을 기존 1주일 이내 사용에서 6주 이내로 사용 가능하게 했으며 지자체의 예산 신속집행제도 평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평가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축소했다.
또한 신규임용 후보자 교육 중 보수 80% 지급 의무화 등도 주요 개선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올해는 노조에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보호대책 마련, 비상근무 명령 남발 제한, 중증장애 공무원 근무여건 조성, 책임운영기관 제도개선, 결혼으로 인한 특휴를 코로나 이후로 이월 등 공직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18개 안건을 건의해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정책협의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안건협의 단계부터 과장급 참석 등 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협의체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도록 해 정책협의체 기능 강화 및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공무원노조가 공무원 복리증진과 국익증대를 함께 도모하는 균형자 역할을 잘 수행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달라” 당부했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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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 중대사고 근절 당부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의 하도급 건설업체 CEO가 참석하는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하도급사 CEO 안전 간담회’를 7월 1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마련하고 하도급사들의 안전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열렸는데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천-오산 등 4개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주요 하도급사 대표이사 20명과 법인대표 및 시공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와 하도급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제별 토론 등이 진행됐다.
우선, 최근 정부의 사망사고 줄이기 주요 내용과 ‘21. 1월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안내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처벌수위 확대 등 변화된 안전·보건 환경에서 기업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고 하도급사 대표와의 토론에서는 원·하도급사간 이원적·수직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협업적·수평적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현장근로자의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됐다.
한편 건설현장 최일선에서 작업하는 하도급사 대표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계상 및 안전관리 요율상향, 안전관리자·신호수 등의 인건비 및 안전시설 비용 반영 등 하도급사의 안전관리 여건 개선을 요구했으며 신규참여 외국인과 미숙련자 등 취약근로자의 안전관리 대책으로 위험공종 투입제외 및 단독작업 금지, 규정위반 반복 근로자 퇴출 등 여러 가지 불이익 부여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오원만 도로투자지원과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참여 주체인 하도급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건설현장은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원·하도급사가 공생하는 안전관리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해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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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세계 수준의 5세대 단말기 개발지원 기반시설 구축
과기정통부, 세계 수준의 5세대 단말기 개발지원 기반시설 구축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단말기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제품 출시에 필요한 시험·검증을 지원하기 위해 7월 13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5세대 단말기 가늠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과기정통부와 구미시는 세계 수준의 5세대 단말기 가늠터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비 128억원, 지방비 70억원 등 총 198억을 투입해 이동통신사 상용망 수준의 시험·검증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19~’20년까지는 3.5/28GHz 대역 비단독모드 시험망 장비 구축 및 5세대 시험전용 공간을 확보했으며 ‘21년도에는 국제표준 기반의 5세대 단독모드 시험장비를 선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 구로 MFT센터에 엣지 컴퓨팅 장비를 설치하고 구미 가늠터와 연동해 수도권 기업들을 대상으로 모바일기기와 5세대 초고속·초저지연 융합서비스 개발 및 성능검증 등도 병행해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5세대 단말기 가늠터’에서는 국내 제조사가 개발한 단말기의 기능 및 성능을 검증하고 국내 및 글로벌 주파수 대역에 맞는 5세대 서비스 플랫폼 및 기지국을 통해 상호연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20년도에 기 구축한 “착용가능 기기 상용화지원센터”와 연계해 중소·새싹기업의 지능형 기기 개발을 전주기로 지원하는 한편 기간이 오래 걸리고 소요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통신사 망연동 시험” 전에 단말기 오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가 사전 상담 무료 제공 및 개발업체-전문인력간 1:1연결을 통해 단시간내 기업 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5세대 단말기 가늠터 개소로 지역 중소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상용망 연동시험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기업들의 체류비용 절감, 제품개발 기간 단축, 시험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발생해 단말기 제조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소식에서 조경식 제2차관은 “모바일 기기 산업은 정보통신기술 신기술과 융합되면서 부가가치가 급성장하는 분야로서 기기 개발에 있어서 이동통신망연동 시험은 필수적인 기반”이며 ”구미시에 구축된 5세대 가늠터를 통해 지역 중소·개척기업의 5세대 기기 개발을 위한 지원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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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 치유와 회복에 앞장선다. 국립소방병원법·시행령 시행
소방대원 치유와 회복에 앞장선다. 국립소방병원법·시행령 시행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화마와 싸우던 소방관 2명이 순직하고 헬기에서 수난 구조 훈련을 하던 대원이 중상을 입는 등 소방공무원은 각종 재난·재해에 맞서 싸우는 직무 특성상 위험하고 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소방공무원은 일반근로자에 비해 잦은 부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질환 등 건강이상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5년간 총 3,813명의 공상자가 발생했고 22명이 순직했으며 56명이 자살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소방공무원의 25.8%가 수면장애를, 28.3%가 알코올장애를 앓고 있으며 PTSD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소방공무원 비율도 각각 4.6%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를 전담하는 병원 설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2021. 1월 12일 국립소방병원법이 제정·공포됐다.
이번 시행령은 법률 시행일인 7월 13일에 맞춰 공포·시행됐다.
시행령은 모법에서 위임한 국립소방병원의 진료대상, 관리·운영의 위탁방법 그리고 운영평가의 실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소방병원의 진료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소방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중 부상입은 사람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소방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등을 그 진료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현장에서 유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등도 함께 진료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방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는 위탁운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를 받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병원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나누어 평가하도록 하는 등 운영평가의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설립과 운영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 소방병원은 사업비 1천 9백억원, 4센터 1연구소, 19개 진료과목, 302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기본조사설계를 마쳤고 현재는 실시설계와 건축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0월까지 건축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해 2024년 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임원 선발 등을 진행해 8월 중에 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위탁운영자 선정 절차에 착수하게 되며 10월경 선정된 위탁운영기관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청은 소방병원이 설립되면 치료부터 재활 및 심신안정까지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소방공무원의 빠른 회복과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 및 응급의료서비스도 제공하게 됨으로써 지역사회 종합병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소방청 최병일 차장은 “국립소방병원법 및 시행령의 제정과 건립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개원 전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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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학혁신포럼’온라인 개막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과 대학혁신지원사업총괄협의회가 주관하는 ‘2021년 대학혁신포럼’이 오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개최된다.
‘2021년 대학혁신포럼’에서는 ‘대학 혁신, 오늘과 미래를 말한다’를 주제로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 대학이 그간의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과 소통을 통한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본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대학 혁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7월 14일 다빈치 연구소의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소장의 ‘대학,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서울대 오세정 총장, 애리조나 주립대 미누 아이프 등 국내외 저명인사들이 대학 혁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한다.
또한, 대학별 사례발표 및 학생사례 경진대회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한 현장의 변화 노력과 과정, 학생이 체감하는 혁신 성과 등을 공유한다.
한편 사업참여 대학 143개교의 성과 전시관을 온라인 3차원으로 구축해 대학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각 대학의 성과를 관람하고 다른 관람객과 의견을 나누며 소통할 수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국가 혁신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기존의 특수목적지원사업들을 통합해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출범했다.
각 대학은 스스로의 여건에 따른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정부는 안정적 재정지원으로 이를 뒷받침함으로써 대학이 교육, 연구, 산학협력, 지역연계 등 자율적 특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특히 코로나19 등에 대응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교수·학습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3년의 사업 기간 동안 만들어낸 성과를 각 대학이 서로 공유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모색해나가는 상생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이 자발적 혁신을 통해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며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이러한 교육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본 포럼을 통해 각 대학이 서로의 경험과 자원을 공유해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혁신 사례가 전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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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에 부합하는 검찰 보고체계 개선 지시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에 부합하는 검찰 보고체계 개선 지시
[세종타임즈]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금일 검찰에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 체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올해부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검찰은 기존의 정형화된 수사·공판 업무에서 나아가 사건관계자 인권보호,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협력 등의 역할을 강화해 인권옹호 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검찰이 이러한 변화 요구를 체화해 나갈 때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을 밝혀내거나, 민·형사법의 영역에서 예정하고 있는 공익적 책무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조직개편 및 인사가 단행된 직후인 현 시점에서 각급 검찰청이 변화된 형사사법 환경에 따라 인권보호, 사법통제, 수사협력, 제도개선, 공익대변 등 5개 영역에서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러한 새로운 역할 정립을 통해 검찰은 과거의 경직되고 관행화된 모습에서 탈피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인권보호와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한겠다고 전했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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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실태 및 수해복구사업 점검
코로나19 방역실태 및 수해복구사업 점검
[세종타임즈]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임에 따라, 12일 산림다중이용시설인 국립예산치유의숲을 찾아 방역실태를 점검했다.
아울러 국립예산치유의숲은 작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가 발생한 곳으로 이날 현재 진행 중인 수해복구사업 추진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방역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또한 장마철에 대비해 현장에 미리 수방자재를 비치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복구공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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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7월 13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인구감소 등 미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 내실화를 지원하고 혁신적인 개정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을 통해 앞서 발표한 추진 계획의 주요 과제였던 초·중등교육과정의 제·개정 시에 교육 수요자인 학생·지역 인사 등의 의견 개진 및 소통 창구가 마련됐다.
또한,‘교육과정심의회’의 주요 역할인 초·중등교육과정의 제·개정 사항 심의, 조사·연구와 자문 외에, 학생, 지역사회 전문가 등도 교육과정심의회에 ‘참여위원회’ 형태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차기 교육과정의 현장적합성을 보다 공고하게 확보하고자 한다.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사 연구기능뿐만 아니라 학생과 지역사회 전문가의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학생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 60명 이내로 구성된 참여위원회를 신설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교육의 중요한 주체인 학생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대해 학생의 삶과 학습을 보다 밀접하게 연계하는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