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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태풍 대비 발전소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8.1. 남부발전 신세종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을 방문해 폭염·태풍 등 여름철 재난상황에 대비해 발전소 건설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지난 7월 중남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침수된 건설현장의 복구작업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가올 폭염·태풍 등에도 인원 및 시설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세종복합화력발전소는 세종 지역의 전력과 열 공급을 위해 건설 중인 집단에너지설비로 ‘21년 7월에 착공해 현재 공정률 80.3%로 ‘24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공사 중이다.
강경성 2차관은 신세종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 있는 안전관제센터를 방문해 발전소 건설현황, 근로자·시설 안전관리 대책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어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받은 주 제어건물의 피해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강 차관은 “전력시설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인프라인만큼 발생 가능한 모든 재난상황에 대비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준비해야 한다”며 “장마철 이후 폭염과 태풍이 예상되는 만큼 시설침수와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며 폭염으로 인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세종복합화력발전소는 건설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조물 전도 감시, 드론을 활용한 높은 장소 작업자 모니터링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적용 중이다.
이에 정부는 다른 건설현장에서 시스템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기술협력을 지원하고 유관기관들의 관련 투자가 지속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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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발전사업 허가 및 계측기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8.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골자는 허가된 발전사업의 실제 이행력을 높이고 전력시장 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및 풍력자원 계측기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간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신규 허가건수도 ’11년 19건에서 ’21년 9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또한, 발전허가 요건으로 풍황계측을 요구하고 사업자 간 부지중복이 있을경우 계측기 설치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부지선점·매매목적으로 계측기를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복잡한 유효지역 규정으로 인해 사업자 간 부지 분쟁도 다수 발생했다.
이에 산업부는 재무능력을 중심으로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 기간 연장요건을 강화해 허가된 사업이 적기에 이행되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발전허가 이후 일정 기한 내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까지는 의례적으로 기한 연장을 허용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게 바뀌는 것이다.
아울러 풍황계측기 유효기간 신설로 매매목적의 계측기 설치를 방지하고 유효지역도 단순화되어 사업자 간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전력시장 질서 확립 및 전력수급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발전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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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진출 기업, 특허심사고속도로로 빠르면 3개월 내 특허 획득
미·일 진출 기업, 특허심사고속도로로 빠르면 3개월 내 특허 획득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8월 1일부터 미국·일본과의 협력하에 특허심사고속도로 출원 시 각 심사단계에서의 처리기간을 평균 3개월로 설정하는 ‘특허심사고속도로 개선정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허심사고속도로 우선심사결정 후 빠르면 3개월 내에 특허 획득이 가능해져, 우리기업의 효과적인 지재권 전략 수립 및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특허심사고속도로로 우선심사하는 경우 최초 심사통지 발송을 4개월 이내로 관리했으나, 이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앞당겨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출원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뒤 다음 심사통지를 하는 기간도 3개월 이내로 관리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앞으로 한·미·일에 특허심사고속도로를 신청한 출원인은 빠르면 우선심사결정 후 3개월 이내에 특허 등록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심사고속도로 출원의 심사 시기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선진 5개 특허청 간 논의가 있어왔고 지난해 미·일이 ‘특허심사고속도로 개선정책’을 시행해 각 심사단계에서의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했다.
우리나라 특허청도 지난 6월 한·미 지재권분야 심화협력 업무협정을 계기로 이 정책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상호주의에 따라 이와 동등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한·미·일 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개선정책에 합류할 경우,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은 각국의 심사 시기를 예측하기 쉬워진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자사의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세계시장 진출도 보다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개선정책은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들에게 특허 등록까지 예상되는 기간을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주고 이런 혜택이 미국과 일본에 출원하는 우리기업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특허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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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2분기 및 상반기 승용차 교역 현황
관세청
[세종타임즈] ’23년 2분기 승용차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6.4% 증가한 166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22년 1분기 이후 5개 분기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수입 역시 전년동기대비 32.9% 증가한 46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3년 상반기 전체로는 수출이 320억 달러, 수입은 83억 달러로 수출입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승용차의 수출과 수입이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내며 전체 승용차 교역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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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11차 전기본 수립 위한 첫걸음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전력 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오늘 첫 회의가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주 전력정책심의회에 “제11차 전기본 추진방향”을 보고한 이후,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전문가 중심의 논의 및 검토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앞으로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11차 전기본 수립 기본방향으로서 최근 급격한 전력여건 변화에 따른 중장기 전력수요를 과학적으로 전망하고 원전·재생·수소 등 무탄소전원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전원믹스를 검토하고 전력계통 확충방안 및 전력시장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오늘 회의 이후 총괄위원회 산하에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소위원회 및 워킹그룹을 구성해, 세부 분야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기본에서는 NDC 상향 및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무탄소전원을 검토할 필요성에 따라, 기존 ‘신재생’ 워킹그룹을 ‘무탄소전원’ 워킹그룹으로 개편하고 전력시장 여건변화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전력시장’ 실무소위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최근 전력시스템 여건변화에 따른 논의과제가 상당한 만큼, 신속하면서도 정밀한 검토를 거쳐 전기본 실무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건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가급적 연내에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실무소위·워킹그룹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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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협력으로 산업기술 촘촘히 보호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날로 다양화·지능화되는 산업기술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들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정책협의회를 대폭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각 부처의 정책과 전문성을 긴밀히 연계시켜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기술보호 관계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3회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를 열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추진상황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의 기술보호 방향, 산업기술 보호 수사 전문성 강화방안 정책협의회 운영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기술유출은 기술적 전문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지능적이고 다양한 유출 방식을 갖는 특징이 있어 보호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이행 영역과의 지속적인 환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각 관계부처의 전문성을 결집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이를 위해 협의회를 지속 강화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은 뜻을 함께 했다.
협의회를 주재한 산업부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 산업에 있어 기술보호 중요성은 막대하다”고 평가하고 “기술유출은 미래 기회 이익과, 연구자의 창의력,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관계부처가 정책과 집행 등에 있어 민첩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산업기술 정책협의회에서는 핵심기술인력 대책, 양형기준 상향추진 관련 부처간 협조, 피해액 산정방안 등 다부처 현안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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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 힘 모아 아태지역 해상풍력허브 도약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지속적 확대가 전망되는 국내외 해상풍력발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제품·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내 공급망 강화를 총력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7월 27일 “해상풍력 공급망 간담회”를 개최해 시장 여건을 점검하고 국내외 시장에서의 우리 제품·기술의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해상풍력 기술을 선도하는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결정, 경험이 풍부한 해외 개발사의 아태지역 프로젝트에 국내 기자재 기업의 수주 확대 등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해 개최됐다.
먼저, 산업부는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해 아태지역 해상풍력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기업들도 자사의 국내 투자계획과 연계한 국내 산업생태계 강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해외 선도기업과의 해외 시장 동반 진출 사례 등도 함께 공유했다.
천영길 실장은 “해상풍력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과 제품이 공급망의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하면서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우리 산업의 강점은 살리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국내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제품과 기술이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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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신통상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 대응 역량 강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최근 유럽연합이 글로벌 통상질서에서 EU의 주도권 강화 및 역내 산업 보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EU의 각종 새로운 통상 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7.27. ‘제4차 신통상 규제 대응 역량 강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분야별 국내 전문가 주도 하에 EU의 핵심원자재법, 역외보조금 규정, 배터리법 등의 주요 내용과 기업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EU는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 정책적 목표 달성이라는 명분하에 새로운 제도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대EU 기업활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신통상규제 대응 역량 강화 설명회’는 최근 증가하는 각종 새로운 통상 규제에 대한 업계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잠재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시리즈로 개최하는 기업 설명회로 지난 4월부터 ‘유럽연합 공급망 실사 지침안’,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규제’, ‘우리 기업의 분쟁해결 대응 전략’등을 주제로 개최된 바 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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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을 모집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10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인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접수를 7월 26일부터 개시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단체 또는 재사용전지 제조업자는 제도 시행일 전이라도 사전에 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 업무규정 등의 문서심사 및 현장평가 등을 거친 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구성된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게 된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과 관련한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소개, 재사용전지 안전기준 제정안 설명, 안전성검사기관 책임보험 가입 등을 알리기 위해 7월 26일 제주를 시작으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제도소개 및 업계 준비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소비자가 신뢰하는 재사용전지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꼼꼼하고 내실 있는 심사로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겠다”며 “동시에 해당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수요자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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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해외 인·허가 등 포괄·신속 수출심사 도입으로 국가핵심기술 수출 애로 해소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대한 규제을 개선하기 위해 포괄·신속 수출심사를 도입하는 ‘산업기술보호지침’을 7.26. 개정·공포한다.
이번 고시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인·허가 및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절차 도입하고 해외 특허분쟁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특허출원당시 공개되었던 기술자료만 이전하는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설정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약품의 해외인허가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은 약 1개월의 심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는 연간 1회만 심사를 받으면 자유롭게 수출을 할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은 크게 완화되고 효율성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확인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기술 확인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
현재까지는 기업이 타 법률 등에 의해 지정된 기술확인 증빙서류를 먼저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 산업기술 확인을 신청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오늘부터 산업기술확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이 관련 서류 일체를 갖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신청할 경우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계속 기업 현장과 소통하면서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다.
2023-07-25